오늘은 '민시둥절' 안 해요

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....[more]

청소년보호정책(책임자: 구민회)

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....[more]

[도쿄증시-마감] 멕시코 관세 우려 완화로 상승…0.53%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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