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....[more]
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....[more]
※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...[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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